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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침해 신고센터

인권침해 신고센터

신고대상

  •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을 당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

구제절차 단계별 절차

  • 01진정서 접수
  • 02사건의 분류
  • 03당사자 간 조정
  • 04사건 정식 조사
  • 05시정조치 및 결과 통보
  • 06비밀유지 및 피해자 보호
  • 07사후조치

인권보호 및 구제절차 메뉴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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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인 등의 보호

  •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
  • 신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 방지

신고접수

  • 방문 :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총무팀
  • 전화 : 053-603-1005
  • 인권경영책임관 이메일 : 6031005@dpfc.or.kr

※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처리는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