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침해 신고센터
인권침해 신고센터
신고대상
-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을 당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
구제절차 단계별 절차
- 01진정서 접수
- 02사건의 분류
- 03당사자 간 조정
- 04사건 정식 조사
- 05시정조치 및 결과 통보
- 06비밀유지 및 피해자 보호
- 07사후조치
인권보호 및 구제절차 메뉴얼
신고인 등의 보호
-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
- 신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 방지
신고접수
- 방문 :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총무팀
- 전화 : 053-603-1005
- 인권경영책임관 이메일 : 6031005@dpfc.or.kr
※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처리는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